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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행정수요의 다양화 및 더 높은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대응을 요구함.
  •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개선을 통해 시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 추진근거
    • 2019년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19. 6)
    • 2019년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계획 (CS감사팀-2312, 2019. 8. 24)

적극행정이란?

  • 정의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 판단기준
    •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행동강령 준수)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③ 적극적인 행위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사정 종합 노력정도)
    • ④ 행위 결과 아닌 행위자체가 판단의 기준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

소극행정이란?

공직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공단)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제도 추진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

추진전략

  • CEO적극행정 선도를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적극행정 임직원 책임완화 및 보상으로 자발적 동참유도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구현으로 시민체감도 제고
적극행정제도의 추진방향과 전략과제를 나타낸 표입니다.
추진방향 CEO의 역할 및 책임강화 적극행정 임직원 면책 및 보상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전략과제
  •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 ② CEO책임강화 및 선도
  • ① 사전컨설팅 제도 보완확대
  • ② 감사·징계제도보완
  • ③ 적극행정 보호관제시행
  • ④ 적극행정 임직원 인센티브
  • ① 사례중심의 현장 소통강화
  • ② 적극행정사례발굴

적극행정 담당부서 지정운영 및 추진체계

적극행정 담당부서 지정운영 및 추진체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업무분장
CS감사팀
  •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평가
  •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실시, 적극행정 관련 규제개혁추진
  • 적극행정 업무조정 및 지연, 사전컨설팅 제도확산, 감사제도 보완
경영지원팀
  • 적극행정 우수 임직원 선정 및 포상
  • 적극행정 직원 인사상 가점부여 제도개선
전 부 서
  • 자발적 적극행정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세부추진방안

CEO의 역할 및 책임강화

  •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 적극행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
  • ② CEO책임강화 및 선도
    •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독려 지원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고위중과실이 없는 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실무자 징계제외 (규정제정)
    •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마련 -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 공감경영정책자문단

적극행정 임직원면책 및 보상

  • ①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지자체(공단)감사기구 등에 마련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적극행정 유도
    • 사전컨설팅이란? 업무중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애매한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
    • 제도운영 체계도 / 공단 , 시도시자, 감사원 간의 신청 및 회신, 검토어려운 사안 전달 및 회신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 입니다.
  • ② 감사·징계제도보완 ⇒ 적극행정 면제제도 운영규정 제정 안
    •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 면책
    • 징계 위원회 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검토 의무화
  • ③ 적극행정 보호관제시행 ⇒ 동해시 송무담당 /감사담당 자문 및 조력
    • 적극행정 임직원이 징계 또는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④ 적극행정 임직원 인센티브 ⇒ 경영지원팀 협조
    •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 면책
    • 적극행정 우수 직원에 대해 성과급 상위등급, 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사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