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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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입니다.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주요 의제인 공공정보의 개발과 공유를 통한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CS감사 팀장 오세일 033-539-3531
공공데이터 제공실무자 CS감사 대리 홍진영 033-539-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