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신고센터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등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확인 및 상세한 정보획득을 위해 아래 신고란에 제보인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근거없는 비방이나 유언비어 등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개요

부조리 신고 : 외부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회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내부 공익신고 : 내부 임직원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공단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거래,협력업체의 불편 및 부당행위 신고

거래,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불편 및 부당한 행위

신고접수 제한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가 제한됩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볍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 신고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