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3-50호
2024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3조 및 보수규정 제34조 내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계획인원 : ○명 이내
2. 명예퇴직 신청
○ 신청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 근속기간 : 20년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5년이상근무)한 자의 근속연수는 재직전 공무원및군경력, 공단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
○ 신청기간
- 정기 명예퇴직 (분기 1회)
신청기간 | 퇴직예정일 | 비 고 |
2024. 01. 01. ~ 2024. 01. 20. | 2024. 03. 31. | |
2024. 04. 01. ~ 2024. 04. 20. | 2024. 06. 30. | |
2024. 07. 01. ~ 2024. 07. 20. | 2024. 09. 30. | |
2024. 10. 01. ~ 2024. 10. 20. | 2024. 12. 31. | |
※ 2024년 예산편성 및 인력수급(채용)계획 반영코자 하오니 정기 명예
퇴직희망자는 신청서 조기제출 : 2023.12.22.일한
- 수시 명예퇴직 (퇴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직의 개폐,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가능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업,질병 등으로 정기 명예퇴직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와 「명예 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3. 대상자 심사·결정 및 제한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 상위직, 장기 근속자를 우선결정함.
| <제외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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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공단의 기능이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되는 경우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경과 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지급결정 대상자 결정취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함.
6. 명예퇴직수당 지급
○ 명예 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 명예 퇴직수당 지급액(보수규정 제35조 “별표 12”)
7.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참조 하거나
경영지원팀(☏539-3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