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4-02-01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249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3-50


2024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3조 및 보수규정 제34조 내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계획인원 명 이내

2. 명예퇴직 신청

○ 신청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 근속기간 : 20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5이상근무)한 자의 근속연수는 재직전 공무원군경력공단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

○ 신청기간

정기 명예퇴직 (분기 1)

신청기간

퇴직예정일

비 고

2024. 01. 01. ~ 2024. 01. 20.

2024. 03. 31.

 

2024. 04. 01. ~ 2024. 04. 20.

2024. 06. 30.

 

2024. 07. 01. ~ 2024. 07. 20.

2024. 09. 30.

 

2024. 10. 01. ~ 2024. 10. 20.

2024. 12. 31.

 

※ 2024년 예산편성 및 인력수급(채용)계획 반영코자 하오니 정기 명예

퇴직희망자는 신청서 조기제출 : 2023.12.22.일한

수시 명예퇴직 (퇴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직의 개폐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가능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업,질병 등으로 정기 명예퇴직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신청절차

명예퇴직 신청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와 명예 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3. 대상자 심사·결정 및 제한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상위직장기 근속자를 우선결정함.

 

<제외대상자>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공단의 기능이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되는 경우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경과 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지급결정 대상자 결정취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함.

 

6. 명예퇴직수당 지급

○ 명예 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 명예 퇴직수당 지급액(보수규정 제35조 별표 12”)

 

7.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참조 하거나

경영지원팀(539-3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