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5-02-02
작성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회수 139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6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내부CCTV를 설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3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설치 목적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시 행 기 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1. 23. ~ 2025. 2. 11. (20일간)

 

5. 공 고 방 법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

   

6. 주요내용

 

. 설치위치 : 동해시 동굴로 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 설치내용 : 보안용 카메라(CCTV) 4

- 어린이 풀장 2, 성인 풀장 2

. 촬영범위 : 수영장 내부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민복지팀(복지

회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민복지팀(동해시 동굴로 2)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532-3465)

.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1 참조)

. 문의사항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민복지팀 근로자종합복지회관(033-532-3700)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