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릉파크골프장 공유재산(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 공고
2024-10-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 - 41

 

공유재산(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 공고

 

무릉파크골프장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운영희망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7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 고 명 : 무릉파크골프장 자동판매기업 운영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동해시 삼화로 163-10. 무릉파크골프장

운영목적

허가장소

허가내용

사용료

시설 이용고객 편의제공

무릉파크골프장

커피 및 음료자동판매기업

3,730

1년간의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사용료에는 전기료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사용허가 개요

. 허가기간 : 2024. 10~ 2027. 09(계약일로부터 3년간)

    • 정상적 운영시 연장 허가(2) 할 수 있다.

   ※ 매년 동절기(3개월) 잔디보호휴장기간 운영 제한 함.

 

. 사 용 료 : 연간 사용료 선 납부

   ※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제3항에 의거 산정

 

. 허가조건(운영기준)

   • 시설(자동판매기) 설치·관리 및 재료비 본인 부담

   • 공과금 및 공유재산사용료는 운영자 본인 부담

   • 운영시간 : 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과 동일 운영

   • 상수도시설 사용 불가

4. 운영자 모집 요강

. 청자격 : 동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아래 대상자 우선 선정

①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②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4. 10. 7() ~ 10. 18() 18:00 ·일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18:00) * 신청자 본인 접수

 

. 접 수 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무릉파크골프장

(동해시 삼화로 163-10 / 무릉파크골프장 033-539-3770)

 

. 구비서류

   • 자동판매기 운영 신청서(소정 양식)

   • 장애, 모자가정, 65세이상, 유공 등 자격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 기타사항

   • 세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 신청 시 선발에서 제외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무효로 합니다.

 

5.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 선정방식 : 우선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선정(조례 제6조 관련)

    • 신정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①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③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선정결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 / 10.15일한

 

. 사용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 사용료 납부 : 기한내 연간 사용료 선납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

   • 커피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보건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도장 및 수수료 5,000

 

6. 사용허가의 무효 및 취소

. 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납입기한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처리

 

. 용개시 이후 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허가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소홀, 기타 등 발견 시 운영권을 취소한다.

      • 행정사항위반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아니하거나, 청결상태 불량 등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운영자는 사용허가기간동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만을 허가받은 것으로 관리·운영권 이외의 어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사용 만료시 자동판매기·재고품등은 운영자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물적·부대시설·철거 등 책임이 없으며 운영자가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손익발생 등은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검토한 후 신청 바랍니.

   다. 사용수익허가 공고, 허가조건, 현황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은 사전열람 숙지하고 현장답사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 납부된 사용료 및 계약보증금 공단에 귀속됨

   라. 용허가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는 고객쉼터 주변 외부에 설치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