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지침

행복한 삶과 꿈을 더(DHe)+하는 공기업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로 시민·고객의 편리와 복리에 기여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 이사장, 임직원 및 공단을 대신하거나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즈니스 관련자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요청, 수락 또는 수수하지 않는다. 공단은 뇌물수수 및 그와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모든 임직원은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 공단의 부패방지 방침,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식별, 평가, 완화 및 개선한다.

공단은 미수, 의심 또는 실제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위반에 관한 신고 내용과 신고자 및 관련 인원의 신원을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선의 또는 합리적 확신에 근거하여 신고한 인원에게 보복, 차별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뇌물수수 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위반이 공단, 임직원, 제3자 또는 비즈니스 관련자에 의해 고려, 시도, 의심 또는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고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 조사 및 조치한다.

부패방지 기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부패방지 관련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필요 시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방침, 관련 절차 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따라 징계, 계약해지, 거래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6. 05. 08.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용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