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44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종합버스터미널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용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종합버스터미널 승강기 내부 및 버스 승하차장에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2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설치 목적
종합버스버미널 승강기 내부 및 버스 승·하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 및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기 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4. 행정예고 기간 : 2025. 10. 22. ~ 2025. 11. 10. (20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22. ~ 2025. 11. 10. (20일간)
6. 공고기간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
7. 주요내용
가. 설치위치 : 동해시 동해대로 5443
나. 설치내용 : 보안용 카메라(CCTV) 2대
- 승강기 내부 및 버스 승·하차장
다. 촬영범위 : 범죄예방, 안전사고 및 시설물 보호 목적의 최소 범위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설보수팀(터미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설보수팀 종합버스터미널(동해시 동해대로 5443)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533-3659)
라.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1 참조)
마. 문의사항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설보수팀 종합버스터미널(033-539-3800)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