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1.1~)
2021-11-04
작성자 시설안전팀 조회수 4038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관련근거 : 동해시 공고 제2021-2422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행정명령 

□ 사업장별 운영 방안

시설별

세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설운영

전시설 공통

▶사적모임 예방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2명까지 가능(단, 식당, 카페 제외)

▶일 2∼3회 자체방역소독

▶근무자 개인위생관리 철저

▶시설이용고객 전원 발열체크 및 등록부 작성(전자∙수기명부, 080전화)

▶시설이용객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업장별 손소독제 비치

망 상

리조트

해변한옥

▶재해복구공사 운영중단

1캠야영장

▶재해복구공사 운영중단

2캠캐라반

▶정상운영(캐라반 41대)100% / 적용일 : 2021.10.18(월)부터~

2캠야영장

▶정상운영(56면 운영)100% / 적용일 : 2021.10.18(월)부터~

컨벤션센터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무 릉

계 곡

무릉계곡

▶무릉계곡 정상운영

▶힐링캠프장 정상 운영(100%) / 적용일 : 2021.10.18(월)부터~

󰀲 제1힐링캠핑장 12월 말까지 운영

󰀲 제2힐링캠핑장 11월 ~ 익년3월까지 휴장

추암캠핑장

▶추암캠핑장 정상운영(100%)

체육

복지

체육

시설

경기장

탁구장

▶인원제한 없음 / 거리두기 실시 : 시설내 2m(최소1m)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11.15~ / 2주 계도기간 : 11.1~11.14

샤워장

▶정상운영(한칸건너 사용)

체육관

대 관

▶백신접종센터 사용(미운영)

동호회

“

체육센터

헬스장

▶정상운영(인원제한 없음) / 샤워장 한칸건너 사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11.15~ / 2주 계도기간 : 11.1~11.14)

실 내

프 로

그 램

▶정상운영(인원제한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11.15~ / 2주 계도기간 : 11.1~11.14)

체육관

▶정상운영(인원제한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11.15~ / 2주 계도기간 : 11.1~11.14)

외부

테 니

스 장

▶정상개방(샤워장 개방)

풋 살

보조 등

▶정상개방(샤워장 개방)

대관(행사)

▶100인 이상 행사금지 / 100인~499인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500인 이상 : 원칙적 금지,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복지

회관

실내수영장

▶ 정상개방(인원제한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11.15~ / 2주 계도기간 : 11.1~11.14

탈의실∙샤워장

▶ 샤워장 칸막이 설치 운영

▶ 탈의실 옷장 1칸 띄우기

체온회복실

▶ 사용중단 현상태 유지

체력단련장

▶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시설사용 허가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대회의실

▶ 시설사용 허가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인원제한 없음

교 통

사 업

대회의실

▶시설사용 허가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인원제한 없음

종합버스터미널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공영주차장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천 곡

동 굴

동굴관람

▶운영시간 : 09:00~18:00

▶1일 입장객 인원제한 없음

* 동시간대 250명 이상 제한(1.5m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준수

GG파크

▶2인 탑승 제한운영 / 적용일 : 2021.10.26(월)부터~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