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사업장별 운영방안 (10.17. ~ )
2021-10-26
작성자 시설안전팀 조회수 3711

▣ 배 경 :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행정명령 공고/2021.10.17(일)


▣ 기 간 : 2021. 10. 18(월)24시 ~ 10. 31(일) 0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사업장별 운영현황

시설별

세부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전시설 공통

▶사적모임 예방접종 미 완료자 4인포함 최대 10까지 가능

▶일 2∼3회 자체방역소독

▶근무자 개인위생관리 철저

▶시설이용고객 전원 발열체크 및 등록부 작성(전자∙수기명부, 080전화)

▶시설이용객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업장별 손소독제 비치

망상리조트

해변한옥

▶재해복구공사 임시운영 중단(6.14~ 별도통보시까지)

1캠야영장

▶재해복구공사 운영중단

2캠캐라반

▶정상운영(캐라반 41대)100% / 적용일 : 2021.10.18(월)부터~

󰀲 예비 3대(4인 1대, 6인 2대)

2캠야영장

▶정상운영(56면 운영)100% / 적용일 : 2021.10.18(월)부터~

컨벤션센터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무릉계곡

무릉계곡

▶무릉계곡 정상운영

▶힐링캠프장 정상 운영(100%) / 적용일 : 2021.10.18(월)부터~

󰀲 제1힐링캠핑장 12월 말까지 운영 / 예비 4대(10월 4대, 11~12월 1대)

󰀲 제2힐링캠핑장 10월말까지 운영 11월 ~ 익년3월까지 휴장

추암캠핑장

▶추암캠핑장 정상운영(100%) / 예비 1대

체육복지

체육시설

 

경기장

탁구장

▶인원제한 : 8㎡/1명(동시간 44명⇒24명)

󰀲대기인원 10명이내 현장 적의조정

󰀲탁구대 2m 간격유지 : 8대운영(2시간이내)

샤워장

▶정상운영(공용공간 수칙 적용)

체육관

대 관

백신접종센터 사용(미운영)

동호회

“

체육센터

헬스장

▶정상운영(신규 일.월회원 등록제한 해제) 단, 3개월 제외

󰀲인원제한 : 8㎡/1명(동시간 43명)

󰀲헬스기구 1칸건너 사용 / 샤워장: 공용 공간 수칙 적용

실 내

프 로

그 램

▶다목적실프로그램 인원제한 운영(8㎡/명) / 18명 / GX 6㎡ 1명

▶ 신규 일.월회원 등록제한 해제 단, 3개월 제외

체육관

▶인원제한 8㎡/1명(동시간 145명)

▶프로그램 신규 일.월회원 등록 제한 해제 단, 3개월 제외

외부

테 니

스 장

▶정상개방(샤워장 개방)

풋 살

보조 등

▶정상개방(샤워장 개방)

대관(행사)

▶100인이상 행사금지

▶행사(대회)대관은 단계별 제한 인원내 신청단체의 자치단체 사전 신고(승인)건에 한하여 사용허가 검토

복지회관

실내수영장

▶ 시설면적(8㎡/1명)

▶ 정상개방(프로그램 강습 미운영) / 적용일 : 2021.10.18(월)부터~

▶ 수영장 일일입장 제한 해제, 신규 월회원 등록 제한 해제

탈의실∙샤워장

▶ 샤워장 칸막이 설치 운영

▶ 탈의실 옷장 1칸 띄우기

체온회복실

▶ 사용중단 현상태 유지

체력단련장

▶ 사용중단 현상태 유지

대회의실

▶ 시설면적(8㎡/1명), 시행일 : 7.15

󰀲사용허가(면적366㎡÷8㎡=45명)

교통사업

대회의실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종합버스터미널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공영주차장

▶정상운영(단계별 지침 준수)

천곡동굴

동굴관람

▶운영시간 : 09:00~18:00

▶1일 입장객 인원제한 없음

* 동시간대 250명 이상 제한(1.5m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준수

GG파크

▶2인 탑승 제한운영 / 적용일 : 2021.10.2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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