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27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웰빙레포츠타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설치 목적
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 CCTV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기 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4. 행정예고 기간 : 2026. 4.30. ~ 5.19. (20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26. 4.30. ~ 5.19. (20일간)
6. 공고기간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
7. 주요내용
가. 설치위치 : 동해시 덕골길 10(웰빙레포츠타운)
나. 설치내용 : 보안용 카메라(CCTV) 51대
- 웰빙레포츠타운 내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다. 촬영범위 : 웰빙레포츠타운 내부‧외부 시설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동해시 덕골길 10)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532-1491)
라.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1 참조)
마. 문의사항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33-539-3545)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