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37호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심의 결과 공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설치 운영자 모집 결과 최종 선정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최종 선정자
모집분야 | 접수번호 | 성 명 |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 1번 | 최 〇 주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 계약기간 : 2025. 08. 18.(월) ~ 08. 25(월) 까지
- 장 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동해종합경기장내)
- 계약방법 : 방문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커피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보건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입
: 별도 고지서에 의한 납입기한내 1년 사용료 선납부(일시납)
★ 허가내용
허가기간 | 허가장소 | 허가내용 |
2025. 09. 01. ~ 2028. 08. 31. (3년) |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 음료 및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관리 |
▣ 사용수익허가의 무효 및 취소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납입기한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처리
- 사용개시 이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허가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소홀, 기타 등 발견 시 운영권을 취소한다.
- 운영자는 사용허가기간동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만을 허가받은 것으로 관리·운영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만료시 자동판매기·재고품등은 운영자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물적·부대시설·철거 등 책임이 없으며 운영자가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손익발생 등은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검토한 후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용수익허가 공고, 허가조건, 현황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은 사전열람 숙지하고 현장답사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시설팀(☏539-3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