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32호
공유재산(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 공고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운영희망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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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운영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동해시 덕골길 10,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운영목적 | 허가장소 | 허가내용 | 사용료 (1년/원) | 운영방법 |
시설 이용고객 편의제공 | 종합경기장(실외) 국민체육센터(실외) | 커피 및 음료자동판매기업 | 149,660 | 통합운영 |
※ 1년간의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사용료에는 전기료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사용허가 개요
가. 허가기간 : 2025. 08월 ~ 2028. 07월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정상적 운영시 연장 허가(2년) 할 수 있다.
나. 사 용 료 : 연간 사용료 선 납부
※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의거 산정
다. 허가조건(운영기준)
• 시설(자동판매기) 설치·관리 및 재료비 본인 부담
• 공과금 및 공유재산사용료는 운영자 본인 부담
• 운영시간 : 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과 동일 운영
4. 운영자 모집 요강
가. 신청자격 : 동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아래 대상자 우선 선정
①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나. 모집방법 : 공개모집
다. 접수기간 : 2025. 7. 24(목) ~ 7. 30(수) 18:00 ※ 토·일 접수 가능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18:00) * 신청자 본인 접수
마. 접 수 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종합경기장 매표소 033-539-3560)
바. 구비서류
•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소정 양식)
• 장애, 모자가정, 65세이상, 유공 등 자격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사. 기타사항
• 한 세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 신청 시 선발에서 제외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무효로 합니다.
5.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식 : 우선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선정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①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③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선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선정
• 선정결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 게시
• 우선순위에 의거 선순위자
순위 | 장 애 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1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 법」제5조의 보 호대상 한부모가 족 중「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 미과세대상자 | 장애인 한부모가족 |
3 | | | |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
나. 사용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 사용료 납부 : 기한내 연간 사용료 선납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커피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보건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용허가의 무효 및 취소
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납입기한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처리
나. 사용개시 이후 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허가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소홀, 기타 등 발견 시 운영권을 취소한다.
• 행정사항위반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아니하거나, 청결상태
불량 등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운영자는 사용허가기간동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만을 허가받은 것으로 관리·운영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사용 만료시 자동판매기·재고품등은 운영자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물적·부대시설·철거 등 책임이 없으며 운영자가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손익발생 등은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검토한 후 신청 바랍니다.
다. 본 사용수익허가 공고, 허가조건, 현황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은 사전열람 숙지하고 현장답사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사용허가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